2019. 3. 29. 20:22ㆍ전자소송
임차권등기 설정하기!
임차권등기 시작하기 전에, 내용증명 발송!
1.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(!) 밝히기 위해 주인에게 내용증명발송! (진행방법은 클릭)
주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임대차계약서를 참조하였습니다.
필요한 서류는?
-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(확정일자 표시된 것)
- 주민등록등본 스캔본
- 계약종료 증빙서류 ( ex. 계약종료 한 달 전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 등 )
- 부동산 도면 (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물 중 일부만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, 빌린 구역을 특정할 수 있는 부동산도면이 필요합니다. 빌린 구역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며, 부득이한 경우 손으로 그려도 무방합니다. 다만 정확히 빌린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합니다. )
필요한 절차는?
- 위택스 등록세 납부
- 등기부 발급
- 등기촉탁수수료 납부
- 전자소송 임차권등기 신청
절차설명
1) 위택스 등록세 납부
이후 등록면허세를 클릭합니다.
등록면허세를 클릭한 후에,
a) 납세의무자 인적사항, 물건정보를 작성해줍시다. 이 때 신고납부관할지는 동단위로 정확하게 입력해줍시다. (신고할 부동산 기준으로!)
c) 과세정보-등록원인은 '기타' 를 선택한 후 '임차권등기명령 신청' 이라고 기재합니다.
d) 등록면허세 세액정보에 결정과표에 6000원(작성일기준)을 입력합니다.
e) 이후 입력사항을 확인하고, 다음 혹은 신고 를 클릭하고 인터넷납부를 클릭합니다.
f) 편리한 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합니다.
g) 전자납부번호를 기억해둡시다! 나중에 활용됩니다.
2) 등기부 발급
1) 인터넷등기소 접속, 회원가입 진행
2) 등기열람/발급 ->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클릭
3) 임차권등기 설정하고자 하는 부동산 검색 후 발급을 진행합니다.
결제 후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3)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
1) 인터넷등기소 접속
2) 전자납부 ->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진행
3) 신규 클릭
4) 전체등기소검색 클릭 후, 등기소를 선택합니다.
5) 납부금액은 작성일 기준 3000원입니다.
6) 결제하여 납부를 진행합니다.
7) 납부정보를 '결제완료된 납부정보'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납부정보 상세조회를 클릭하여 납부번호를 기억해둡시다.
4) 임차권등기명령 신청
1) https://ecfs.scourt.go.kr/ 전자소송 접속 후 회원가입 진행
3) 서류제출 => 민사서류 => 주택임차권등기신청 클릭
3) 등록면허세, 등기촉탁수수료, 당사자,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작성해줍시다.
등록면허세의 경우 위에서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. 납부한 곳과 납부번호를 기억해주어 입력해줍시다.
등기촉탁수수료의 경우 전자납부를 하였습니다. 위에서 납부한 정보를 기입해줍시다.
당사자의 경우 본인과 임대인을 입력해줍시다.
신청취지 및 이유의 경우는 포맷이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.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입력해줍시다.
4) 목적물을 입력해줍시다.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부동산을 입력해주면 됩니다.
5) 이후 다음을 눌러 다음 첨부서류들을 모두 첨부해줍시다.
-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(확정일자 표시된 것)
- 주민등록등본 스캔본
- 계약종료 증빙서류 ( ex. 계약종료 한 달 전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 등 )
- 부동산 목록 (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물 중 일부만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, 빌린 구역을 특정할 수 있는 부동산도면이 필요합니다. 빌린 구역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며, 부득이한 경우 손으로 그려도 무방합니다. 다만 정확히 빌린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합니다. )
6) 확인 후 제출을 완료해줍시다.
5) 집 반환 관련하여..
임대차 등기 완료 후 (등기 완료 전에 진행하면 절대 안됩니다. 임차권 등기 완료 후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정확히 올라갔는지 확인 한 후 반환해야합니다.) 집 반환까지 진행하면 보증금의 연 5%에 해당하는 이자를 법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.
변호사에게 의뢰결과 집 반환은 이사+키반환 정도 면 된다고 한다 ( 전입신고 등은 필요 없음 )
마치면서...
법무사를 진행하면 보통 4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. 너무 귀찮으면 법무사를 이용하도록 하자.
승소 후 모두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, 주인이 승소 후 해당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에 한해 받을 수 있으므로..
선택은 여러분의 몫!!